국세청은 21일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감사관 핫라인(Hot-Line)'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전화(723-1258), 팩스(734-1258),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제보하면 감사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린다.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국세공무원 스스로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내부통신망(인트라넷)을 통해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다.
단, 감사관은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에게 실명과 연락처를 요구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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