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내의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84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가 3건 (돼지고기 1, 쌀 1, 배추김치 1)이며,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한 쇠고기 허위표시가 3건이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방식을 활용하였는데,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후, 제공된 한우를 수거하여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한우인지를 검정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6개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개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3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사이트(//FSI.seoul.go.kr)에 게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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