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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총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하게 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연간 총66,902CO2톤으로, 시행 첫 해인 2010년도에 기준배출량의 2.1%인 총1,399CO2톤을 감축키로 목표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축량인 이산화탄소 1,399톤은 191ha의 산림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고, 30년생 소나무 118,000여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며, 중형승용차 9,800 여대가 서울-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경기도에서 산정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현황을 보면, 2005년 신청사로 입주한 용인시가 6,240CO2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여주군이 773CO2톤으로 가장 적게 배출했다. 또한, 참여기관별 감축목표는 평균 2.1%이며, 파주시가 3%로 가장 많이 감축하는 기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