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붕괴 사고 관련 책임전가 언론 플레이 반박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2일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손배 청구액은 10억원이다.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소송이다.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또한 김형철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