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형을 구형 받은 것과 맞물려 대상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98년 서울 미원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19억6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지난 10월말 대상그룹을 급습해 장부일체를 압수해갔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비자금조성을 위한 횡령이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난 만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뒤따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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