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최저 임대료 평당 1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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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최저 임대료 평당 1억3천만원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12.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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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업계 새주인 자리 놓고 ‘혈전’ 예고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을 찾는 입찰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항측이 제시한 최저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15%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기 면세사업권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걸친 총 1만7394㎡ 면적의 면세영업장(12개 구역 구분)의 최저 수용금액으로 7086억3585만원을 제시했다.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면 1평(약 3.3㎡)당 1억3444만원에 이른다.

최저 수용금액은 공사가 입찰자들에게 “적어도 이 금액 이상의 연간 임대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입찰액을 제출해야한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입찰액(임대료) 하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같은 새 임대료 하한선(7086억원)은 롯데·신라·관광공사 등 현재(2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운영업체들이 내는 연간 임대료(2013년 기준 6150억원)보다 15%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12개 구역으로 나뉜 면세 영업장 중 8개는 대기업,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다. 4개의 중소·중견기업 구역의 경우 동일 업체의 구역 중복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4개 업체가 한 구역씩 맡게 된다.

8개의 대기업 구역에는 중복 입찰이 허용되지만 구역들이 화장품·향수, 담배·주류, 피혁·패션 등 품목에 따라 4개 그룹(1개 그룹 2~3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들은 각 그룹에서 1개씩 모두 3~4개 구역의 입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입점 대기업 수는 이론적으로는 8개(8개 구역 1개 업체씩 배분)까지 가능하지만, 업계는 대체로 3~4개를 예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입찰 경쟁에 뛰어들 업체는 다음달 19일 입찰참가 신청서, 20일 사업제안서를 내야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소수 업체는 내년 2월초께 면세점 운영 역량·계획 등을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얻는다. 최종 낙찰자는 각 업체가 써낸 임대료 액수(40%)와 사업내용 평가(60%)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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