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군수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군청 정문을 막고 불지른 피의자가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강화경찰서는 지난6일 오전11시 15분경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피의자 이 모(62) 씨를 방화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관내 길상면 온수리 SK와이번즈 2군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 됐다며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SK는‘협의 및 보상이 완료 됐다’통보하고 '강화군은 정상적인 허가로 행정기관의 잘못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 씨와 강화군을 상대로 조사 후 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