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일부 주민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으로 SL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과정 및 대표성 등에 대한 주민과의 법적 다툼이 끝났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6일 A 모씨 등 주민 58명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들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라며 Sl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법원은 지난 8일 SL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 등 41명의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H 씨 등 17명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인천지법 제1행정부(판사 장일혁외 2명)는 판결문에서 A씨 등 41명은 거주지역이 주변영향지역 외에 있는 자로써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지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또 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H씨 등 17명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은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해 관할 시 구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읍 동사무소를 통해 선출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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