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쟁점이 비슷한 사건으로 OCI 자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인천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더욱이 OCI 자회사인 DCRE와 인천시 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OCI와 국세청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미룬 터라 한 푼이 아쉬운 인천시의 세금 유치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이날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전에 기업 분할로 OCI에 3천억원의 이익이 실현됐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으나, 적격 분할이 아닌 것으로 보기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OCI와 DCRE에 대한 추징 작업은 인천에서 먼저 시작됐고 국세청보다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천지법에서 좀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올해 세입 예산에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남구는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분할이라며 감면조치를 번복하고 가산세 1천188억원을 붙여 총 1천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이에 따라 국세청도 OCI에 3천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돌입했다. 이 또한 기각되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CRE는 인천지법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선고 기일은 일주일 연기된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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