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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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대대적 홍보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5.0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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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따라 신고· 납부 방법 대폭 변경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서초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그동안 법인세의 부가적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 및 신고․납부 방식은‘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변경됐다.
특히 과세체계 개편 후 신고․납부 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인은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변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한다.둘째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셋째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 수정신고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법인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는 변동 없음)넷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안분신고서 외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등 과세표준 산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서울시인터넷납부사이트(//etax.seoul.go.kr지방세정보/신고서식/기타자료)에 게시된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서식도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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