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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륙 후 하늘 길 뿐 아니라, 탑승구가 닫힌 후 지상로에서 이동하는 것도 ‘항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재판의 쟁점이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 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이들은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난동혐의도 부인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