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확정되면 634억 세수 확보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인천시에 634억원의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구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1심 판결에서 인천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측인 SK건설, GS건설로부터 총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월 SK건설과 GS건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구간 705공구는 1천417억원, 706공구는 1천257억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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