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서장원(57)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 시장은 24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적용한 3가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됐다.이 과정에 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김모(58)씨 등을 통해 현금 9000만원과 차용증(9000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한편, 박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000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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