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서 승객 살인 혐의 입증 주력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증언대에 선 이준석 선장이 승객에 대한 퇴선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퇴선 지시 여부는 승객들에 대한 살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다.광주고법 형사 5부는 1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을 열었다.이 선장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해경정이 보인다고 누군가 소리를 질러 2등 항해사에게 ‘안내소(안내데스크)나 사무장에 퇴선방송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며 승객 퇴선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해경이나 검찰 조사에서 퇴선 명령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유를 검사가 추궁하자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너무 피로했다”고 둘러댔다.“승객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한 것은 뭐냐”는 질문에는 “(퇴선 지시 외에) 제가 지시해서 한 것은 없다”고 답해 방청한 유가족 등의 야유를 샀다.반면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승객 A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을 지시하는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