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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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5.03.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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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정표’로 대가성 불인정” 원심 유지
[매일일보]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발효됐다면 유죄를 받았을 내용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특히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따라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 뒤에 발효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통칭 김영란법)에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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