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기소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 측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잘못했고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없이 옷을 받았다"며 "29년 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청장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