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 관리비 부가세 부과 폐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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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 관리비 부가세 부과 폐지 헌법소원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04.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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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정씨 등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명 “관리비 부가세는 서민 증세”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서민증세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21일 장수정씨 등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35㎡ 이하와 그 이상 아파트가 동일한 청소·경비용역서비스를 받고도 한쪽에만 부가세를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135㎡ 초과 아파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용인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하는데도 면적기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차별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용인지역 아파트 거주민 8511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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