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낙찰 하루 만에 부동산 경매 취소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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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낙찰 하루 만에 부동산 경매 취소 시켜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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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행정착오 발생해 경매 취소” 해명
▲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 법무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행정착오로 부동산 경매 낙찰이 취소된 일이 발생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주관하는 기장군의 한 임야 경매에 참가해 최고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동부지원이 이번 경매가 무효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법원이 행정착오로 경매의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와 채권자에게 경매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경매 시 법원은 경매기일을 정해 토지소유주와 채권자 등 경매 물건과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경매가 열린다고 통보해야 하지만 A씨가 참여한 경매에서 동부지원이 이를 빠뜨린 것이다.동부지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검토과정에서 이같은 행정착오를 발견했다.동부지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과정에 행정착오가 있는 지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해당 경매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A씨는 “사실상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낙찰가가 이전에 썼던 금액보다 커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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