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차림으로 허벅지 위쪽 주무르라 요구했지만 강제추행 무죄 확정 “폭행 협박 없었다”
[매일일보] 사장이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팬티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했다면 강제추행일까 아닐까?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은 “강제추행이 아니다”이다. 여직원이 사장의 요구를 충분히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A씨는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얼마 뒤 B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B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A씨는 B 사장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