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 일관성 유지‧금품 건넬 시간 충분”
박지원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 삼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1심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았다.검찰은 “금품을 준 사람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금품을 건넬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판명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이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 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최후진술했다.다음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지원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 삼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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