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절반이 건전 기업”
상태바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절반이 건전 기업”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5.2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채비율 200% 기준 등 적용방식 개선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금융권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효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주채권은행과 해당 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176개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채비율 200% 이상 400% 미만인 기업은 32개,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였다.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업에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이 200%였다”며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또 주채권은행과 기업집단 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재무구조평가에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업집단 소속 기업 전체의 합산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평가 시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재무구조상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실제로 운송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용리스 대신 금융리스로 들여오거나 선박건조를 헤비테일 방식(건조자금 40∼50% 이상을 선박 인도 시점에 받는 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기 때문에 기준 점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경기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채무보증을 금지한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