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부채비율 200% 기준 등 적용방식 개선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금융권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효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주채권은행과 해당 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176개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채비율 200% 이상 400% 미만인 기업은 32개,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였다.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업에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