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법인 이사장, 첫 재판서 배임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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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법인 이사장, 첫 재판서 배임혐의 부인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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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 A(80)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B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은 교사 신축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학교 건물이 좁아 교사 신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이어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즉시 해당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2010년 부인 B씨를 '명예 총장'으로 추대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8개월 간 2천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이 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1천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2년 안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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