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등 유죄…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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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등 유죄…징역 10월 선고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6.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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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시도 비서실장 징역8월 집유2년, 중간브로커 벌금 1300만원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4일 사전 구속된 바 있는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또한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박모(53·여)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성추문에 대해 이처럼 무디게 대응한 점,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시장으로서 강제추행과 금품무마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서 "박 여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등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에 혼란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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