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곽영욱 사건’과 함께 MB시절 검찰 허위진술 압박 의혹으로 화제
공여자 한만호씨, 만기출소 후에도 검찰 압박 의한 거짓 진술 입장 유지
[매일일보] 이명박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 상고된지 1년9개월만에 재개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최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 한만호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한씨는 2011년 6월 15개월의 수감을 끝내고 출소한 이후에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압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사건이 세간의 의심을 사는 이유 중에는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지기 전 한 의원에 대한 유사한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이 있다.공여자 한만호씨, 만기출소 후에도 검찰 압박 의한 거짓 진술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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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왜 그 의자만 돈을 뱉어내야함? 성완종이 목숨으로 담보한 돈 받은 인간들 다 멀쩡하게 직위유지중인데
그 의자도 총리실에 조용히 자리유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