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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정기휴가를 받은 군인이 휴가가 끝나는 시각보다 30분가량 늦게 부대에 돌아왔더라도 군무를 이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 14일간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 밖을 나갔다가 뒤늦게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집 근처 PC방에서 군 헌병대에 붙잡혀 27분가량 늦게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가 만료시점부터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각에 복귀했다.군형법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군무이탈로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이탈 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완성된다"며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이 한 차례 늘어났음에도 집 근처에서 붙잡혔다"며 "군 기강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