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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로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인천·강화·김포지역 어촌계 어민 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매립지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6천90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했고 이 오염 물질이 각 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수도권매립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만 유독 현저한 피해를 봤다"며 "어장의 황폐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어민들은 지난 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 졌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매립지공사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어장의 수질오염은 다른 공공·매립사업이나 한강 하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것이므로 침출수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지난 3월 대법원은 또 다른 어민 367명이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