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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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티는 명백한 범죄행위
  • 광양경찰서 태금파출소 박대성
  • 승인 2015.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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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그라피티(Graffiti)는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용어로 벽이나 화면에 스크래치 기법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는 방법으로 그린 낙서 같은 그림이나 문자를 지칭한다.

현대적 의미의 그라피티는 1960년대 후반,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젊은 흑인들이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에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그린 구호와 그림에서 출발한다.

이후에 흑인 특유의 즉흥적인 면과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는 ‘힙합’ 문화와 결합하면서 예술로 승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술을 넘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한국계 독일인이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행위와, 지하철 환풍구를 뜯어내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BLIND’라는 문구를 기재한 행위 등은 예술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로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칩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라피티에 대한 사회인식이 이 같은 행위를 범죄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 경찰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엄정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예술을 넘어선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무허가 그라피티 활동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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