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방화는 심각한 피해 줄 범죄, 죄질도 좋지 않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3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