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1명 후보측에 금융거래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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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1명 후보측에 금융거래자료요구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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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가능성 후보측도 5~6명…수도권 5, 경남 4, 호남 1, 충청 1명
당선무효 사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파장 예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일 17대 총선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경남권의 현역의원 K씨 등 11명의 후보측 20명에 대해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받고  나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으나 선거기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 확인.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보측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측도 5~6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 당선무효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선관위는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11명 후보측의 11건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핵심관련자가 후보인 경우가 4건(현역  의원 2명), 후보 배우자 1건, 정당 당직자 6건 등이며 총 대상자는 20명(업체 1개 포함)"이라고 밝혔다.관련된 후보자측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5명, 경남 4명, 호남 1명, 충청 1명 등이다. 선관위는 "이중 2건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건(고발 2건과 관련된 수사의뢰  2건 포함)은 수사의뢰했으며 7건에 대해선 계속 조사중이고, 1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선관위는 또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조사를 한 내용이 위법으로  드러난  비용에 대해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해 처리할 방침이다.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이어 선관위는 총선과 관련, 각 당이 시.도당이나 정당선거사무소, 후보자 등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도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각 당에 요구, 이를 토대로  후보들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흐름에 대해 추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각급 선관위에 내린 17대 총선 선거관리지침에서 돈선거 척결을 강조, 불법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선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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