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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출연금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춘천시는 7일 해당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시행돼 올해부터 경영 평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해당 법에는 지자체 지분이 25%이상인 출자기관, 최근 3년간 평균지원액이 5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대상 기관은 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4개 기관이다.평가항목은 기관별 사업성과, 기관장 리더십,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관리시스템 등이며, 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경영평가를 의뢰, 조만간 최종 보고를 받아, 평가 내용은 민간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강원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공개된다.시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