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AI 이동제한 해제 경계단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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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AI 이동제한 해제 경계단계 하향조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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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가금류 이동제한 및 방역대책상황실 근무를 293일만인 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경과하였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2단계 낮춘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하고 도내 24개(도, 시·군, 시험소 등)  방역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종료한다.
   
또한, 지난해 9월 24일부터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의 AI가 발생하여 234호, 511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으며, 강원도는 유일하게 내륙에서 AI 비발생 道를 유지했다.

강원도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한다고 밝혔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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