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제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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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제외” 시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7.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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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0일 개정되어 1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국가보훈처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그 중 참전유공자가 매달 수령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0일 개정되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18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참전수당의 일부(57천원)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곤란하여도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ㆍ시행을 통해 앞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춘천보훈지청(지청장 서인자)에서도 이처럼 보훈대상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1층 민원실에 설치된 규제개혁접수함을 통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불필요한 절차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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