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불법 산지전용허가 받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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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결탁 불법 산지전용허가 받은 피의자 검거
  • 이환 기자
  • 승인 2015.08.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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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무원들과의 고등학교 동창 관계를 이용 이들과 결탁해 불법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4)씨는 임목이 많이 식재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을 받고 임목(참나무, 직경 25cm) 총 200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강화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벌목 사실이 적발돼 고등학교 동창 출신을 포함한 강화군청 공무원 5명에게 청탁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화서는 피의자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군청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피의자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토착세력과 공무원이 결탁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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