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으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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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으로 시장직 상실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8.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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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던 현삼식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월19일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고법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으며,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때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한편, 현삼식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그해 6월5일 양주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문제의 내용은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거둬 등이다.검찰은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5월14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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