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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부 안건 중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미상정 사유는 제출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 등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구성원 간 미합의로 실제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 현 교육제도 하에서 새로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조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등 숙려기간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 단체의 계속적인 반대 시위, 공청회 무산, 한국교원총연합회의 반대 등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현행 학교단위 학칙과 각종 인권에 관한 법령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권 조례안 제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숙려의 시간과 ∆학교 내의 갈등과 분열 조장의 우려가 있는 쟁점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종합적 검토의 시간을 갖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