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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욱 기자] 부산 기장군청은 정관면이 오는 23일자로 정관읍으로 승격된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기장군은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등 3읍 2면 체제로 바뀐다. 정관신도시로 알려져 있는 정관면은 지난 7월28일자로 인구 7만명을 넘어섰다.법률상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관면은 2010년 7월, 인구 2만을 넘어섰을 때부터 읍 승격 요건을 갖췄다.하지만 읍으로 승격할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전원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농지취득세 감면혜택이 일부 사라지는 등 주민 불이익이 예상돼 그동안 추진을 미뤄왔다.기장군은 올해 법률개정에 따라 읍‧면 구분없이 주민혜택이 동일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관읍 승격을 추진, 군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관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기장군은 정관읍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 승격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정관읍사무소(현 면사무소)에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