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료인 은행 간부한테서 수천만원 받아…법원 "도주 우려 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속됐다.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A(5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51)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