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택 매각해 추징한 금액 반환 판결
[매일일보]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원을 유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4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