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확정
[매일일보]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70) 김해시장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시장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이로써 역대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기획수사설' 과 '조속한 판결' 등 정치적 주장을 하는 가운데 상고심 접수된지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늦춰지면서 김해시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김 시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철창행을 면했지만, 결국 재선 시장으로서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1995년부터 시작된 제1기 민선 시장 등 3명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전철을 밟았다.1~3대 김해시장을 역임한 송은복 시장은 지역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신세를 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