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물의 사범에는 기존처럼 엄격 심사”
[매일일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이 대상이 됐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형기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경제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커진 게 특징이다.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에서 규모가 정해졌다.법무부는 엄격하게 운용했던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교정기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사 관문을 다소 넓힌 것이다.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형 집행률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가석방 규모 확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기존대로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도 유지된다.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제도가 경직된 채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무부는 총 4932명을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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