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70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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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70개 발표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2.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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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부산시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경제·산업, 건설·건축, 소방·안전, 해양·환경·식품, 교육·행정) 70개 제도·시책을 30일 발표했다.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경차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급여 총액’기준으로 변경돼 노동집약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확대된다.
또 상수도 재정 건전화와 함께 가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 또 노인 의치시술 건강 보험 적용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시책을 시행한다.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둘째 이상 자녀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담임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7개 시책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창업지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부산형 TIPS' 타운 조성을 통해 벤처와 창업붐을 일으키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등 청년 실업해소에 적극 나선다.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건설·건축 분야에서는 입찰가격 이외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급공사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에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통연락관이 파견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게 된다.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는 등 7개 시책이 시행된다.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과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위반에 따른 벌칙이 강화된다. 또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돼 긴급신고의 편리성이 증진되는 등 총 9개 시책을 신설․변경한다.해양·환경·식품 분야에서는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초단파선 무선전화 의무설치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확대된다.이 밖에 중학교 급식비가 대다수 학생에게 지원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교육제도가 변경된다.또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내년부터 달라지는 70개 제도·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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