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3100억, 경남도 4500억 편성…소상공인 지원액 별도
[매일일보]부산시와 경남도가 12일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 규모를 발표했다.지역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부산시는 올해 3100억원을, 경남도는 4500억원을 지원액으로 편성하는 한편 상환조건을 상세히 공개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도 220억원, 300억원 각각 마련했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기업에 대출하면 시가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보전방식)으로 운용된다.부산시는 올해 공장‧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 용도인 육성자금 1500억원을 비롯해 운전자금 1600억원 등 3100억원을 정책자금으로 공급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220억원으로 책정했다.시설 투자 용도 명목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15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대출금리 3.7%)이며, 부산시가 0.8% 이차보전해 준다.운전자금은 경영안정에 필요한 단기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시가 1%~1.5%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대출실행 3개월 이내 고용창출 5명 이상 기업에 대해 육성자금은 0.2%, 운전자금은 1%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경남도는 시설설비자금 2500억원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모두 4500억원을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나눠 각각 2250억원씩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지원된다.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8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경남도는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대출을 통해 업체당 4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경남도는 2015년에도 경영안정자금 1999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957억원을 지원했다.경남도 관계자는 "2014년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 자금 지원 전 대비 매출액이 7.2%, 고용인원이 8.3% 증가했다"면서 "중기 육성자금이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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