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록면허세 27만여건 93억원 부과…작년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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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록면허세 27만여건 93억원 부과…작년比 12% ↑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6.0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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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부산시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1866건, 9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부과 금액은 지난해 동기 83억원(22만7584건)에 비해 11.9%(10억원) 증가한 수치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은 8억원, 2종(5만4000원)은 5억원, 3종(4만500원)은 37억원, 4종(2만7000원)은 37억원, 5종(1만8000원)은 6억원이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징수된 돈은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2월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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