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하루 평균 300㎏ 이하 배출 사업장은 현행 유지
[매일일보]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하루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부산시 전체 836개소)은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종전 톤당 1만6000원∼2만1000원에서 3만2000원∼4만2000원으로 올려 내야한다.다만 일반 시민과 1일 평균 300㎏ 이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경우 현행 반입수수료가 유지된다.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동결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부산시는 사업장폐기물의 고비용 처리단가(톤당 4만7000원∼8만4000원)에 비해 징수금액이 19%∼44.8%에 그쳐 연간 연간 50억 원 이상 시비를 부담해 왔다.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전체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담할 인상률은 평균 9.8%∼15% 수준으로 추산된다.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 하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감안해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이어 "아직까지도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처리시설의 평균처리원가의 53.3%∼89.4% 수준으로 향후 단계별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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