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침술’범위에 포함된다” 판시
“심평원의 한의사 보험금 환급 명령 처분은 부당”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대한약침학회는 27일 “한의사 의료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혈맥약침술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곽종훈 재판장)는 26일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O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한의사 O씨)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의사 O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암)’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산양산삼약침 등)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B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O한의사가 청구한 보험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O한의사에게 보험금을 환급해 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이에 한의사 O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혈맥약침술은 한방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한의사 면허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1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량, 시술부위, 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한의사 단체로 구성된 대한한의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 개정안에 따르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존중해 이러한 판단이 이름”이라며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1심 패소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지만 2006년부터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410여 행위 개발과 논문 등 근거마련을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생각은 안했다. 이번 판결에 인용된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 분류 개정안(2008년 발행)’을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심평원에서 무력화시키려고 갖은 방해를 할 때도 원칙을 꺾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의 판결을 이끌어낸 원동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특히 “이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혈기보양약침을 비롯한 다양한 약침제제의 혈맥주입 등 보다 진전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이 인정한 410여 약침행위를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한의사 보험금 환급 명령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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