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서 다시 다툴 것으로 예상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이 소속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기한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 것.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만, "쿠팡 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다"면서 "그러나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