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성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경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약 67억원을 물게됐다. 3년 전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후 전 전 대통령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이긴 결과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이와 같은 결정은 양측이 2주간의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시기를 놓칠 경우엔 연 5~15%를 가산 적용해 내야 한다.전재국씨가 지분의 50.53%를 갖고있는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이에 따라 전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돌아갈 금액에 대해 직접 시공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9개월간의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법원을 통한 조정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더 실효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공사는 지난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집행에 버텨왔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환수 금약은 전체의 24.2%에 불과한 533억원이었다.이를두고 여론이 나빠지자 국회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를 2013년 10월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화시켰다. 검찰도 이에 맞춰 그해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리고 시공사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을 자진납부할 것을 약속했다.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4%인 1134억원이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이로인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해 앞으로 환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