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부산시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형 뉴스테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말 임대료 인상률 년 5% 이하, 중산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이 제정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날로 급증하는 시민들의 월세부담과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 산업단지 인근 전월세난 등을 감안해 '부산형 뉴스테이' 방침을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기존 도심지내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게 '부산형 뉴스테이'의 골자다.산업단지는 경남도의 다른 시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형 뉴스테이 건립으로 부산인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근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부산시는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약 80%정도로 정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또 세대별 오픈발코니 설치와 다양한 건축평면 개발 등 기존의 아파트를 탈피한 부산만의 창조적 기능과 디자인의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뉴스테이 사업자는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주택건설 면적에 따라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호당 8000만원, 60~85㎡ 인 경우 호당 1억원, 85~135㎡인 경우 호당 1억2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건립비용과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뉴스테이 공급으로 향후 심화될 전월세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단 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