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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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6.03.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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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외화예금 이용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환율 수준에 도달했을 때 외화예금 이체거래를 영업점 방문 없이 자동 처리해줘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면 누구나 가능하다.신청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다. 유효기간은 신청일 포함 30일(종료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다.이체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ㆍ일본엔화(JPY)ㆍ유럽연합 유로화(EUR)ㆍ중국 위안화(CNY) 등이며, 한도는 미국 달러화 100달러 이상 10만달러 이하다.환율은 고객이 지정한 환율로 가장 먼저 고시된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이 적용된다.환율 적용 시간은 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외화예금 이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은행영업일 영업시간 내)이고 영업시간 외는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이 밖에 거래 취소는 유효기간 경과 이전이면 가능하나 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불가능하다.외환사업부 여창현 부장은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의 장점은 원하는 환율을 고객이 직접 지정해 외화예금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거래실행ㆍ거래취소와 유효기간까지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휴대폰으로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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