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 받았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계열사 7곳은 총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이들 계열사는 지난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2심은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